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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 2026년 10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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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8일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대표집행임원 장홍두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윤수